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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부공지사항

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
등록인
회계세무전공
글번호
170311
작성일
2026-09-01
조회
37

1.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출석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
. 출석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

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원 출석인정 확인처리 후 익일날 헤이영 캠퍼스 출석부에 반영

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담당교원 확인 처리 후 출결에 반영
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. 출석인정 전달 사항
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에서 입력)

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증빙서류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
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
취업 출석인정은 1, 2차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제출 시기 준수

5) 출석인정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-출석인정신청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
6)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

7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(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)

8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

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
 

붙임 출석인정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(안내용) 1. .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4.출석인정가이드_학생.pptx